■ 진행 : 함형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장윤미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가 있는 저녁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곽상도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죠.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는데 법원의 판단 배경부터 파장은 어떨지 '사건있슈'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아들이 아버지와는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억 원을 화천대유 측에서 성과급 내지는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지만 그건 뇌물로 볼 수 없다,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장윤미] <br />사실 법 감정이나 상식에는 상당히 반하는 판결 아니냐,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재판부가 특히 뇌물과 관련해서 무죄라고 판단한 데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. 대가성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. 50억 원이라는 대단히 이례적인, 일반 직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나 성과급 명목으로는 너무나 많은 돈이 갔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이 돈이 왜 갔는지가 관건일 텐데요.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이렇습니다. 하나은행컨소시엄, 성남의뜰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거기에 하나은행이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. 대장동 일당으로서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거는 하나은행이 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이 이탈을 좀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 대가로 50억 원을 줬다라는 게 전제 사실인데요. 재판부는 그 당시에 하나은행이 이탈하려고 했는지조차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뇌물죄의 대가성 입증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증명이 안 됐다고 재판부가 본 부분이 있고요. <br /> <br />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대가성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 돈의 최종 귀착지는 누구라고 봐야 되느냐, 곽상도 전 의원이라고 봐야 하느냐,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. 가계 분리가 돼 있었고 결혼을 해서 별도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이번 재판부의 판단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과거에 법원이 이른바 경제적 공동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0920023903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